가상자산 2단계 법안, 상장 심사 제도화로 제도적 안전망 기대

알트코인 시장이 활기를 띠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상장을 잇달아 확대하고 있다. 해외에서만 거래되던 종목을 원화로 손쉽게 매매할 수 있게 되면서 투자자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무분별한 상장이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상장 절차와 심사 기준을 법제화하려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14일 본지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원화마켓 상장(거래지원) 코인 수를 집계한 결과, 이달 12일까지 신규 상장된 코인은 총 21개(거래소별 중복 포함)로 나타났다. 아직 월 중순쯤이지만 지난달 전체 상장 수(25개)에 근접한 수준이다.
알트코인 시장이 활기를 띠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상장을 잇달아 확대하고 있다. 해외에서만 거래되던 종목을 원화로 손쉽게 매매할 수 있게 되면서 투자자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무분별한 상장이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상장 절차와 심사 기준을 법제화하려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14일 본지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원화마켓 상장(거래지원) 코인 수를 집계한 결과, 이달 12일까지 신규 상장된 코인은 총 21개(거래소별 중복 포함)로 나타났다. 아직 월 중순쯤이지만 지난달 전체 상장 수(25개)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알트코인 시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거래소들이 점유율 확대를 위해 다양한 종목을 선제적으로 상장하는 데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시황 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2일 기준 CMC 알트코인 지수는 최근 3개월 중 최고치인 65를 기록했다. CMC 알트코인 지수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을 반영하는 지수로, 수치가 100에 가까울수록 알트코인 시즌으로 분류된다.
국내 거래소의 알트코인 대량 상장은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해외 거래소에서만 거래할 수 있던 종목을 국내에서도 원화로 손쉽게 매매할 수 있게 되면서, 환전이나 해외 계정 개설 없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이다. 다만, 검증이 부족한 코인으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다. 실제로 상장 직후 상승하다가 큰 폭으로 하락해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의 알트코인 상장은 투자 기회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단기 투기성 수요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며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 규모가 커서 검증되지 않은 해외 프로젝트들이 국내 전용으로 상장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이번 달 열리는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5(KBW2025)'를 앞두고 더욱 심화하는 듯하다"라고 전했다.
업계의 전언은 산업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서 알트코인 상장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현재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가 공통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장 및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기준을 최소한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각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내규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를 법률로 보완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위원회를 두고 상장 및 상장폐지 권한을 부여해 이해 상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정 가상자산을 상장하려면 적격성 평가위에 심사를 신청하고, 적격 상 평가위가 1개월 이내에 적격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4일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혁신법'에도 상장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상장 심사 기준과 절차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금융당국의 검사를 통한 사후 감독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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