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현장] "K-POP 성공 공식, 이제는 K-가상자산에 적용해야"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민간 중심 혁신 중요
법인·외국인 거래 허용해 유동성 및 가격 괴리 개선해야
파생상품·투자자 보호 두고 패널 간 상반된 견해 등장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K-POP의 성공 전략’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개최한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디콘(D-CON) 2025’에서 ‘K-신드롬, 디지털 자산에서도 일어나려면?: 문화 강국을 넘어 디지털자산 강국으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앞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이미 K-문화를 세계에 증명해왔다”며 “디지털 기술과 K-문화를 연결하면 K-콘텐츠들은 국경을 넘어선 토큰이 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발표 중이다 (사진=장주영 기자 jyjang24@)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발표 중이다 (사진=장주영 기자 jyjang24@)

토론회에서는 한국 가상자산 규제 도입의 현시점과 글로벌 현황을 비교하고 시장 성장을 위해 받아들여야 할 전략으로 K-POP과 K-콘텐츠를 제시했다. 토론에 앞서 발제는 류혁선 카이스트(KAIST) 경영공학부 교수가 맡아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박혜진 서강대학교 교수,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발표에서 류 교수는 정부 차원의 지원, 자체 경쟁력 확보, 글로벌 지향 등 세 가지를 K-POP 성공 요인으로 제시하며 K-가상자산에도 적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 차원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는 “K-POP의 인재 육성 시스템처럼 투명한 공시, 강력한 AML 보안,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구축해 방임보다는 ‘서포터(Supporter)’역할을 수행해야한다”며 “민간 주도로 혁신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 교수는 "글로벌 시각으로 디지털 자산을 재정의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류 교수는 “법인과 외국인 거래 허용을 통해 유동성을 높이고 변동성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국내 가격이 글로벌 기준과 동 떨어지는 ‘김치 프리미엄’현상을 완화하고 괴리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류 교수는 “투자자 보호 없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며 “한국식 예외 규제를 넘어 국제 호환 규제로 전환하고 투명한 자금 운영, 상시 감독 체계, 자산 보호 장치 등을 설계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물 ETF나 선물 등 파생거래 상품의 등장시 투자자 보호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투자중개업에 있어 금가분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고란 알고란 대표,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박혜진 서강대학교 교수가 연사로 참여해 토론 중이다 (사진=장주영 기자 jyjang24@)
▲왼쪽부터 고란 알고란 대표,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박혜진 서강대학교 교수가 연사로 참여해 토론 중이다 (사진=장주영 기자 jyjang24@)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반대 입장도 등장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는 “이미 해외에서는 토큰화된 증권 상품들이 가상자산 거래소 내에서 함께 거래되는 어플리케이션도 등장했다”며 “파생상품 시장 허용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한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의 금가분리가 이뤄지지 않았을 시 금융시장에 우려되는 파급효과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결국 디지털자산 시장과 전통 금융시장의 통합이 이뤄져야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류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디지털자산과 전통 금융 시장이 통합되어야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마련하고자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의 거래량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함”이라며 “단계적인 절차가 필요하기에 현재로서는 금가분리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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