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빗썸 오지급’ 사건 점검-검사 전환... 위법 행위 발견했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을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환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장부 관리와 자산 보관 기준 등 내부 시스템 전반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일각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거래소 규제 강화 기조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등장한다.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하고 10일 정식 검사에 돌입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오지급 사고를 두고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되면 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라 예고한 바 있어 점검 중 위법 행위가 발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또 같은 날 이 금감원장은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재앙’과도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현재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사 담당 인력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실제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물량을 넘어선 규모가 허위로 지급된 경위를 중점으로 들여다보는 중이다. 빗썸은 약 4만 2천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제 보유 물량의 13~14배에 달하는 62만 개를 오지급했다. 이에 빗썸이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꾸고 추후 정산 시 체인을 통해 자산을 이동시키는 ‘장부거래’구조를 취하면서도, 내부 점검이나 보안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빗썸 )
(사진=빗썸 )

빗썸은 이벤트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 피해 고객에게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고,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을 회수했으니 추가 피해도 없을 것이라 주장 중이다.

다만 실무자 1명의 실수로 코인 지급이 가능했던 것 자체가 보안 장치 부재 및 시스템 상 허점이 존재한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장부거래는 일반 증권사나 타 거래소도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다른 기업에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건 실수가 없었기 떄문도 맞겠으나,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내부 단계에서 검증하고 예방할 장치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기업을 향한 규제 강화 기조만 더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 결과를 가상자산 2간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 보완 과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금감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유령 코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겠느냐”며 “검사 결과를 반영해 2단계 입법에서 강력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