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검토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율 현황 (구글 노트북LM)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율 현황 (구글 노트북LM)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에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를 전면 손질하는 규제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보고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예컨대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넥스트레이드(NXT)와 같은 수준의 시장 인프라로 분류하고, 이에 맞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에는 단일 대주주의 최대 지분 보유 한도를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존 소유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최대주주인 송치형 회장은 현재 약 25% 안팎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상한선이 적용될 경우 지분 조정 대상이 된다.

다른 원화 거래소 역시 지분 집중도가 높다. 빗썸은 지주사인 빗썸홀딩스가 약 7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코인원은 차명훈 의장이 50%를 넘는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코빗의 경우 NXC 계열이 약 60%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고팍스는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 계열이 약 6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모두 최대주주 지분율이 20%를 크게 웃도는 구조여서, 법안이 확정될 경우 대주주 지분 축소나 의결권 제한, 지배력 분산을 위한 구조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는 거래소가 단순 플랫폼을 넘어 가격 형성과 유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장 핵심 인프라라는 점에서, 소수 주주에 의한 과도한 지배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증권시장 내 ATS에 적용되는 규제 논리를 가상자산 시장에 준용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다만 금융위는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며, 향후 업계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제도 설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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