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 가상자산 신탁 편입 제도 공백 지적...“규제 우선돼야”

(사진=제미나이 생성)
(사진=제미나이 생성)

STO(토큰증권)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의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의 신탁 대상 편입이 화두에 올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과 유동수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노후소득 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가상자산의 신탁제도 편입을 논의했다.

박상빈 하나증권 상무는 세미나 토론에 참석해 가상자산의 신탁대상 포함의 필요성과 금융업 및 신탁업이 대응해야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박 상무는 가상자산이 갖는 투자 의의를 짚었다. 박 상무는 “디지털자산 투자 흐름은 30~40대 중산층 직장인으로 이동하며 투기를 넘어 장기적인 자산으로써 질적 성숙 단계에 진입했다”며 “실제 설문에서도 절반 이상이 가상자산을 장기 투자 대상으로 본다고 응답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법은 신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가상자산의 신탁재산성이 인정되려면 신탁 목적물 요건을 충족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법률에 부합하는 신탁 대상 자산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가상자산의 신탁 편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 103조에 따르면 신탁재산은 금전·증권·금전채권·동산·부동산·부동산 관련 권리·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무체재산권 등이다. 가상자산은 신탁재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대 간 가상자산 이전은 복잡한 절차가 따른다. 적법한 절차가 부재하다보니 소유주가 자산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개인 지갑의 키 넘버를 넘기는 수밖에 없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신탁재산 편입은 꾸준한 수요가 있어왔으나 아직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며 “사업 계획을 논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전했다.

하나증권도 마찬가지다. 박 상무는 넥스블록과의 통화에서 “명확한 규제 입법 없이는 가상자산을 신탁대상으로 포함할 수 없다”며 “하나증권 또한 법안과 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뚜렷한 사업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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