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신사업 분리로 상장 구조 정비…“IPO 초읽기”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합병에 섹터 리레이팅 기대감 확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인적분할 절차를 마치고 비상장주 거래를 재개한다. 이번 분할은 기업공개(IPO)를 앞둔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핵심 사업과 투자 부문을 분리해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거래가 정지된 동안 가상자산 시장 급등락과 두나무의 합병 등 대형 이슈가 지나간 가운데, 빗썸 거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비상장주인 빗썸은 6일부터 거래를 재개한다. 빗썸은 신주배정기준일인 8월 14일에 맞춰 진행된 인적분할 절차로 거래가 중단된 상태였으며, 신주교부일인 6일에 거래가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빗썸의 인적분할은 IPO를 위한 구조개편의 일환이다. 상장을 앞둔 존속법인 ‘빗썸’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을 담당하고, 신설법인 ‘빗썸에이’는 지주회사 기능과 투자·신사업 부문을 이관받는다. 핵심사업과 다른 사업 부문을 분리해 경영 및 규제 리스크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주주들은 1대 0.44 비율로 빗썸에이 주식을 교부받는다.
빗썸은 2023년 삼성증권을 IPO 주관사로 선정한 뒤 상장을 위한 절차를 꾸준히 밟아왔다. 이번 인적분할로 구조 개편은 일단락됐지만, 본격적인 상장을 위해선 추가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 중인 빗썸은 상장사 요건에 맞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회계기준을 전환해야 하며, 금융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한 지정감사 절차도 거쳐야 한다.
빗썸 관계자는 "회계기준 전환 및 지정감사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로, 상장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적 완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IPO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지만, 상장 시점과 구체적인 일정은 내부 준비 진행 상황과 외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연하게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장은 거래 재개 후 빗썸 시세에 주목하고 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 기준으로 거래정지 전 마지막 체결가는 22만 원(18주)이다. 가장 큰 포인트는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인 두나무의 행보다. 두나무는 9월 네이버파이낸셜과 합병을 발표하며 시장의 기대치를 높인 바 있다. 두 기업이 합병 후 상장하게 되면 기업가치가 40조~50조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증권가 분석이 제기되면서, 동종 업종 전반의 가치 재평가(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급락세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주된 수익원이 수수료인 만큼, 시장이 위축되면 거래대금이 줄어들어 실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BTC)은 일주일 전 대비 10.10% 하락한 10만166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에는 낙폭이 더욱 커져 새벽 한때 10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같은 기간 이더리움(ETH)은 17.45%, 리플(XRP)은 14.53%, 솔라나(SOL)는 19.55% 내리며 알트코인에서도 하락 폭이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