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해외 무기한 선물 투자 경고…국내 불법 영업 땐 고발

최대 200배 레버리지로 전액 손실 위험…사고·분쟁 시 국내법상 구제 어려워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에 대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대 200배에 달하는 레버리지로 작은 가격 변동에도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고, 사고나 분쟁이 발생해도 국내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무기한 선물 이용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한국 주식시장과 연동된 상품의 거래 현황을 살피고, 역외 플랫폼의 국내 불법 영업이 확인되면 수사기관 고발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무기한 선물은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최근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 역외 플랫폼에서 출시·거래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선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국내 제도권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융투자상품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국에 따르면 무기한 선물은 일반적인 선물과 달리 만기가 없고, 미래 특정 시점의 금전 등 인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연중무휴 24시간 거래되는 등 계약조건과 거래·결제 구조에서도 차이가 있다. 여러 국가에서 관련 규율 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거나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지목했다. 현재 주로 거래되는 상품은 한국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10배에서 최대 200배까지 연동돼, 가격이 투자자의 포지션과 반대 방향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손실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한국 주가지수에 150배 연동된 상품의 경우 지수가 장중 약 0.66%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도 투자금 전액이 강제 청산될 수 있다고 예시했다.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추가 증거금을 납부할 겨를도 없이 청산될 수 있으며, 이 같은 투기적 특성으로 국내에서는 이러한 상품이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내 금융시장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내 파생상품시장에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른 사업자 진입 규제와 투자자 보호 체계가 적용된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장내 선물·옵션 등을 거래하려면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모의거래 등 일정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반면 역외 가상자산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는 국내 제도권 금융거래와 같은 수준의 보호 조치가 적용되기 어렵다. 플랫폼의 파산·영업 중단이나 일방적인 거래 중단, 전산·금융 사고, 분쟁 등이 발생해도 국내법에 따른 해결·구제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고, 감독당국이 고객 예치자산의 적절한 보호·보관 여부를 확인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금융당국은 한국 주식시장과 연동된 역외 상품의 출시 현황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추천 코드를 통한 신규 가입 유도나 수수료 수취 등 한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거래 권유·영업 행위에서 국내법 위반이 발견되면 수사기관 고발 등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내 시장 관련 무기한 선물 거래를 지원하는 주요 역외 플랫폼에는 국내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향후 유사상품의 국내 도입 여부와 규율 체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 보호 측면, 글로벌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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