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리서치] “한국 가상자산 시장 승부처는 법 통과보다 하위규정∙실행 속도”

CBDC, 실거래 검증 2단계 돌입∙∙∙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
STO법 통과에도 허용 자산∙인가 요건 미정∙∙∙정형증권 온체인화가 핵심 과제
은행∙증권사의 거래소 지분투자 확대∙∙∙차세대 디지털 금융 인프라 선점 경쟁
▲자료제공=타이거리서치
▲자료제공=타이거리서치

타이거리서치는 1일 발간한 ‘한국 암호화폐 시장, 2026 하반기 최신 가이드’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향방은 법안 통과 자체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STO 하위규정 확정, 주요 사업자의 지배구조 개편 등 4분기 제도∙실행 변수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은행 주도의 CBDC는 실거래 검증 단계에 들어선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입법 근거조차 마련되지 못한 만큼 섣부른 낙관보다 선제적 사업 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내 제도 변화는 이미 구체적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서 참여 은행을 9곳으로 늘리고 P2P 송금, 생체인증, 예금 자동 전환 기능을 추가했다. STO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1월 15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은 8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고, 가상자산 과세는 추가 유예 없이 2027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돼 있다. 거래소 지분 투자도 확대돼 하나은행은 두나무 지분 6.55%를 1조33억원에, 미래에셋컨설팅은 코빗 지분 97.15%를 1414억원에 확보했다.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엇갈린 진도

국내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속도가 크게 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프로젝트 한강 2단계는 전기차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등 조건부 자금 집행을 실제로 검증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실거래 개시는 이르면 9월로 예상된다.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이견, 정치 일정 지연이 겹치며 1년 가까이 늦어졌다. 은행 컨소시엄의 51% 이상 지분 확보 의무를 둘러싼 갈등이 대표 쟁점으로 꼽힌다.

▲자료제공=타이거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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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시장, 법보다 시행령이 변수

토큰증권 시장도 입법 완료만으로 시장 개화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개정 법률은 분산원장의 법적 지위 인정,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도입, 투자계약증권 유통 근거 마련을 담았지만, 허용 자산 범위와 장외거래소 인가 요건, 투자자 거래 한도 등 핵심 실무 기준은 대통령령과 감독규정으로 넘겨졌다. 애초 7월로 예상됐던 하위법규와 가이드라인 공표는 9~11월로 밀린 상태다. 다만, 민∙관합동 협의체에서는 주식∙채권∙MMF 등 정형증권 토큰화와 온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각투자형 신규 자산 발굴보다 수요가 검증된 정형증권의 온체인 유통 모델을 선점하는 쪽이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거래소 지분투자 확대 배경

전통 금융회사의 거래소 지분 확보는 단순 재무투자 차원을 넘어선 움직임으로 해석됐다. VASP 규제로 직접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 지분 투자는 이용자 기반과 유동성을 즉시 확보할 수 있는 우회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두나무 지분 취득에 더해 비트고코리아 신고 수리로 커스터디 축도 확보했고, 한화투자증권은 두나무 지분을 9.84%까지 늘렸다. 삼성 계열사도 합산 4%를 확보했다. 코인원은 한국투자증권과 OKX 벤처스가 각각 20%안팎을 확보해 지분 구조를 재편했다. 반면 빗썸은 키움증권과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고 카카오와의 협상도 장기화하고 있다.

하반기 집중되는 제도 분기점

시장 변곡점은 9월 이후 몰려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동시에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식교환, 빗썸의 투자 유치와 상장 로드맵, VASP 재신고 절차, 12월 외국환거래법 개정 시행 등이 연말까지 집중된다. 특히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은행 지분 규율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여부가 향후 시장 지형을 바꿀 핵심 변수로 지목됐다.

국내외 병행 전략 필요

리포트는 국내 기관과 웹3 사업자 모두 규제 확정만 기다리기보다 해외 거점에서 실증과 파트너십을 먼저 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콩은 발행과 유통이 통합된 환경을, 싱가포르는 높은 제도 투명성을, 미국은 일부 규제 면제 경로를 제공하는 만큼 기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선행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 토큰화 사업은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데, 국내 금융권의 내년도 예산이 12월 초 확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이 사실상 사업 제안의 적기라는 설명이다.

▲자료제공=타이거리서치
▲자료제공=타이거리서치

결국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권 편입의 문턱에 들어섰지만, 실제 시장 규모와 주도권은 법률 통과 선언이 아니라 세부 규정 확정과 사업자의 실행 속도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CBDC, STO, 거래소, 스테이블코인이 결합되는 인프라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하반기 입법과 지배구조 변화가 한국 시장의 다음 국면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 기사는 MetaVX의 생성형 AI를 이용해 넥스블록이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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