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내나…이억원 ‘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

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에 속도”…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
유동수 정무위원장 중심 당정 통합안 9월 발의 가능성 주목
발행 주체·은행 51%룰·준비자산 등 입법 핵심 쟁점으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국회방송)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국회방송)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제출과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도 가을 중 법안 발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강일 “2단계 입법 더 미룰 수 없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제출 시점과 입법 계획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제도 정비뿐 아니라 블랙록, JP모건, 비자 등 기존 금융회사들의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사업 확대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단순히 코인 거래를 넘어 금융 시스템으로 들어왔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황에서도 정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단계 입법을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가 올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이 위원장도 이에 동의했다.

이 위원장은 “저희들도 다 준비를 하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이번 가을에는 입법이 가능하도록 정부안을 낼 수 있겠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는 앞서 디지털자산 관련 2단계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해왔다. 금융위 국정과제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 글로벌 정합성, 통화·외환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규율체계를 신속히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야 법안 10건 계류…당정 통합안 논의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10건이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병덕·안도걸·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들 법안과 정부 의견을 조율한 통합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정부 의견을 반영한 통합안을 9월 대표발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유 위원장 측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발행 주체·51%룰 등 쟁점 산적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은행의 참여 방식, 준비자산 및 상환권,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분 규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인의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도록 하는 이른바 ‘51%룰’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21일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에 반대하면서 충분한 준비자산과 상환권, 투명한 공시 등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주주 구성과 발행 주체 등 2단계 입법의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가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완료를 정책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가을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정 통합안이 실제 발의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둘러싼 국회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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