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DID·지역화폐 결합 방안 논의…“지역을 연결하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 필요”

디지털융합산업협회(DCIA)와 블록체인융합기술포럼(BCTF)이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스테이블코인 전략을 논의한다.
디지털융합산업협회는 10일 오전 10시 드림플러스 회의실에서 ‘지방소멸 막기 위한 블록체인 DID와 지역화폐의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연대 전략 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화폐를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전환하거나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지역화폐가 지역 안에 머무르는 구조를 넘어, 지역 간 순환과 골목상권 매출 확대를 지원하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워크숍의 핵심 목표는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화폐 스테이블코인 모델을 ‘신뢰 자산’으로 표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화폐 스테이블코인의 정책 환경과 법제 분석, 도입 타당성 및 정책 효과, 단계별 실행 전략,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기술 실증(PoC) 및 디지털 인프라 설계 등이 논의된다.
개회식은 유순덕 한세대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성기철 금융위원회 국장은 기조 인사말을 통해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으로 정책적 자율성, 재정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 지방 정책금융기관과 지방은행 간 협조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할 예정이다. 또 광역 단위 산업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방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필요성도 제기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범석 토큰스퀘어 CSO가 ‘블록체인 DID, J-지역화폐 블록체인 스테이블코인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김봉규 지크립토 전무이사는 ‘K-지역화폐 스테이블코인 도입 PoC 방안’, 심재현 경기대 교수는 ‘K-지역화폐 스테이블코인 효과’, 최수혁 심버스 대표는 ‘블록체인 DID, 스테이블코인 및 STO 메인넷과 심버스 3.0 솔루션’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화폐 스테이블코인 신뢰자산 구축 연대 방안’을 주제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김기흥 디지털융합산업협회 회장 겸 경기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에는 권세준 동국대 교수, 김정혁 서울사이버대 교수, 박효진 세종DX 대표, 박철영 페어스퀘어랩스 부사장, 성백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본부장, 이상국 비토즈 대표, 오은정 토큰스퀘어 CEO, 오현욱 지크립토 대표, 이효진 호서대 교수, 조진석 KODA 대표, 장도희 서울랩스 대표, 임명수 핀테크투데이 대표, 권성민 토큰포스트 의장, 정주필 블록체인오늘 대표, 허민강 KB금융 팀장 등이 참석한다.
워크숍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시장 흐름과 규제 동향, 지역화폐의 제도적 타당성, 파편화된 디지털자산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모델, 실시간 결제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화폐 발행 자체보다 결제 레일과 신뢰 인프라를 누가 선점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김기흥 디지털융합산업협회장은 “지역화폐를 지역 안에 가두지 않고 지역을 연결하는 인프라로 만들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며 “현재 지역화폐는 지자체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어 표준화 방안과 지역 스테이블코인 표준 모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광역단체 단위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민, 기업, 지방은행 등을 포괄하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지역화폐를 시작점으로 삼고, 장기적으로는 광역단체 예산 집행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화폐 스테이블코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대1 원화 페깅, 안전 예치금 100% 신탁 운영,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지급수단과 연계한 유통 구조, 컴플라이언스를 충족하는 합법적 확장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홍콩 등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참고해 한국형 지역화폐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러한 흐름이 장기적으로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토큰증권(STO),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하는 미래형 금융 인프라 정비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토큰증권 시장의 온체인 결제 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의 지역화폐적 역할을 검토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와 자본시장법 개정 간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