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나잇, ‘합리적 프라이버시’로 AI 에이전트 시대 신뢰 인프라 겨냥

AI 에이전트·기관금융 확산 속 선택적 공개 기반 ‘합리적 프라이버시’로 규제형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박차

▲미드나잇은 선택적 공개 기반의 ‘합리적 프라이버시’를 앞세워 AI 에이전트와 기관금융을 위한 신뢰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미드나잇)
▲미드나잇은 선택적 공개 기반의 ‘합리적 프라이버시’를 앞세워 AI 에이전트와 기관금융을 위한 신뢰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미드나잇)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거래하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다가오면서, 프라이버시 블록체인 미드나잇(Midnight)이 ‘합리적 프라이버시(rational privacy)’를 앞세워 AI와 기관 금융을 위한 신뢰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AI 에이전트가 실제 업무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거래에 앞서 자신의 신원과 위임받은 권한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뿐 아니라 전략, 의사결정 경로, 거래 의도 등 민감한 정보가 함께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특히 대부분의 퍼블릭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이 공개되는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이 때문에 기업과 금융기관은 자율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고객 정보, 내부 전략, 거래 조건 등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미드나잇은 이 문제의 해법으로 ‘선택적 공개(selective disclosure)’를 제시하고 있다. 선택적 공개는 거래나 신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만 증명하고, 거래 내역이나 고객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는 방식이다.

미드나잇은 민감 데이터를 원본 형태로 온체인에 기록하는 대신 영지식증명(ZK) 기반으로 처리해 프라이버시와 검증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등 데이터 보호 규제에 대응하면서도, 자금세탁방지(AML)와 투자자 보호 등 규제 시장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파미 사예드(Fahmi Syed) 미드나잇 재단 대표는 “블록체인이 공개형이냐 비공개형이냐로 양분될 필요는 없다”며 “미드나잇은 프라이버시가 프로그래밍 가능하고, 합리적이며, 기존 규제 기대에 부합하는 스펙트럼을 구현한다”고 말했다.

미드나잇은 기관 금융 분야에서도 활용 사례를 넓히고 있다. 영국 규제 은행 모뉴먼트 뱅크(Monument Bank)는 2억5000만 파운드 규모의 소매 예금을 미드나잇 기반으로 토큰화하기로 했다. 해당 구조는 예금자 정보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이자 지급, 예금자 보호, 파운드화 1대 1 상환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토큰증권(STO) 플랫폼 바이셀스탠다드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실물자산(RWA) 토큰화 검증에 나섰다. 양사는 프라이버시 기반 인프라가 규제형 자산 토큰화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드나잇은 규제 시장에서 프라이버시와 컴플라이언스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필요한 사실만 증명하고 나머지 민감 정보는 보호할 수 있을 때, 기업과 기관의 블록체인 도입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드나잇은 한국 시장도 주요 확장 거점으로 보고 있다. 정부 기반 모바일 신분증과 분산신원(DID) 국제표준 논의가 활발한 만큼, 한국이 프라이버시 기반 신뢰 인프라의 표준 시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생태계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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