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금융당국안,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금융당국안 발의 지연…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
지방선거 이후에도 입법 변수…정무위 재편·정부 절차에 시간 소요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결제·오프램프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가 22일 서울 강남구 이투데이빌딩에서 열린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손기현 기자)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가 22일 서울 강남구 이투데이빌딩에서 열린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손기현 기자)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이 논의됐다.

22일 서울 강남구 이투데이빌딩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는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 디지털자산 기본법안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핵심 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당국 법안 발의가 지연되는 배경으로 은행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거래소 지분 제한 문제를 꼽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 발행하도록 할지, 거래소의 지분 보유 한도와 지배구조를 어떻게 제한할지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핵심 쟁점에 대한 결론이 먼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지방선거 국면으로 국회 논의가 보류된 상태인 만큼, 2026년 상반기 중 법안 발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변수…정무위 재편 가능성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에도 법안 논의가 곧바로 본격화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선거 이후 국회 원구성 협의가 다시 진행되고, 정무위원회 구성과 위원장·간사 배분도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인 만큼, 상임위 구성 변화가 법안 논의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금융당국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정부 입법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가 남아 있으며, 이 과정만 해도 최소 6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유통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법안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김 변호사는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경우와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국내외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구분해 규제 리스크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행 영역에서는 인가 요건, 대주주 적격성, 자기자본 기준, 준비자산 운용 방식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컨소시엄에 10% 이상 지분 참여를 계획하는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준비자산을 예금·국채 등 어떤 자산으로 얼마나 보유할 수 있는지도 향후 법안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급결제 라이선스 쟁점…전금법 적용 여부도 관건

지급결제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어떤 라이선스를 요구할지가 핵심이다. 디지털자산법상 별도 라이선스를 둘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인허가를 적용할지, 또는 양쪽 규제를 모두 적용할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태평양 측이 과거 제안한 안에는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관련 별도 라이선스를 두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온램프·오프램프 구조도 주요 규제 변수로 꼽혔다. 원화나 달러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거나, 스테이블코인을 다시 법정화폐로 전환하는 과정이 매매 또는 중개로 해석될 경우 거래소와 유사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규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해외 스테이블코인 활용도 규제 사각지대 아니다

해외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서비스 역시 규제 사각지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갑 명의자가 누구인지, 국내 거래소 지갑을 사용하는지 해외 거래소 지갑을 사용하는지, 실제 오프램프가 국내에서 발생하는지 해외에서 발생하는지에 따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이슈와 외국환거래법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발행 여부뿐 아니라 유통, 결제, 환전, 지갑 구조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단순한 토큰 발행 규제를 넘어 디지털자산법,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자금세탁방지 규제와 연결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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