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사고 키웠나" 금융당국 5년간 검사 6회 뿐, 전산 오류도 못 잡았다

BTC 오지급 여파로 가격 17% 급락 구간 발생…강제청산 30건·피해액 5억원
2021~2023년 검사 공백…이용자 보호 점검에도 오기입 가능 시스템 미확인
금감원 출신 거래소 재취업 16명 중 7명 빗썸…감독 실효성 논란 확대

(사진제공=빗썸)
(사진제공=빗썸)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실시한 점검·검사가 총 6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전산 입력 오류 가능 구조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빗썸에 대한 점검 및 검사 횟수는 금융위원회 3회, 금융감독원 3회 등 총 6회였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기간 동안 2022년 1회, 2025년 2회 등 총 3차례 검사를 실시했다. 2022년 검사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8400만원과 기관주의, 임직원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2025년 실시된 두 차례 검사에 대해서는 현재 후속 조치가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수시검사 2회와 점검 1회 등 총 3회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1회는 서면검사였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은 점검이나 검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운영 현황과 이용자 보호 체계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으나, 이번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 구조’ 문제는 확인하지 못했다. 금감원장은 지난 9일 업무계획 발표 간담회에서 해당 전산 구조를 사고 핵심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오지급 사고 당시 빗썸에서는 지난 6일 오후 7시부터 8시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약 9800만원에서 8111만원까지 약 17% 급락했다. 같은 시간대 다른 거래소에서는 9800만원대를 유지해 거래소 간 최대 1700만원 수준의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이 여파로 이용자들이 설정한 스탑로스 주문이 자동 실행되고, 담보대출 계좌에서 강제청산이 발생하는 등 연쇄 피해가 이어졌다. 빗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제청산 피해는 총 30건, 약 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빗썸은 해당 손실에 대해 원금 100%와 추가 10%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 출신 인력의 가상자산 거래소 재취업 규모도 확인됐다. 2021년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직한 금감원 출신은 총 16명이며, 이 가운데 7명이 빗썸코리아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은 이번 사고에 대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거래소 전산 시스템과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실보유 자산 검증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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