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현장] 주식 토큰화 글로벌 규제 윤곽 공개, 4가지 모델 분류

국내는 논의 단계, 글로벌 사례 중심 접근 필요
스테이블코인·MMF와 다른 주식 토큰화의 구조적 난점
미국 증권 인프라의 다층 구조와 정산 비효율
직접·권리·간접 토큰화 등 방식별 규제 시각 차이
모델별로 달라지는 소유권·유동성·리스크 구조

▲주식 토큰화 오픈 세미나에서 복진솔 포필러스(Four Pillars) 리서치 리드가 글로벌 주식 토큰화 규제 분류와 구조적 모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손기현 기자)
▲주식 토큰화 오픈 세미나에서 복진솔 포필러스(Four Pillars) 리서치 리드가 글로벌 주식 토큰화 규제 분류와 구조적 모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손기현 기자)

6일 서울 여의도 유진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주식 토큰화 오픈 세미나에서 글로벌 주식 토큰화 시장의 규제 분류 체계와 구조적 특징이 제시됐다.

첫 번째 세션 발표를 맡은 복진솔 포필러스(Four Pillars) 리서치 리드는 ‘글로벌 주식 토큰화 규제 현황과 분류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토큰화 증권 시장의 구조와 규제 접근 방식을 설명했다.

복 리서치 리드는 국내 시장의 경우 주식이 토큰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여전히 논의 단계에 있어 사례가 제한적이라며, 현재는 글로벌 사례를 중심으로 모델별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과 미국 국채 기반 머니마켓펀드(MMF) 토큰화가 빠르게 확산된 배경으로 단순한 발행 구조를 꼽았다. 반면 주식 토큰화는 종목별 유동성 분산과 의결권, 배당권 등 복합적인 권리 구조로 인해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진단했다.

미국 증권시장 인프라 구조도 함께 언급됐다. 주식 거래는 거래소 체결 이후에도 청산기관과 예탁결제기관, 명의개서대리인 등 다수의 중개 단계를 거치며, 투자자는 중앙 예탁기관을 통한 간접 보유 형태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정산 기간 지연, 중개 비용, 거래 시간 제한 등의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기반 주식 토큰화는 이러한 구조적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다만 즉시 정산, 24시간 거래, 수수료 절감 등의 장점은 특정 구조에서만 가능하며, 토큰화 방식과 규제 준수 모델에 따라 실제 효익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발표한 토큰화 증권 관련 성명서도 주요 기준으로 소개됐다. SEC는 현재 시장의 토큰화 증권 모델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구조별 규제 시각을 제시했다.

발행사가 직접 증권을 블록체인에 등록하는 직접 토큰화 방식, 예탁기관이나 브로커 등 제3자가 권리를 토큰 형태로 기록하는 권리 토큰화 모델, 제3자가 기초 증권 가격에 연동된 별도 상품이나 계약을 발행하는 간접 토큰화 구조, 그리고 만기 없이 가격을 추종하는 파생형 구조가 포함된다.

복 리서치 리드는 토큰화 주식 시장이 단일 모델이 아닌 복수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며, 효율성, 유동성, 온체인 활용성, 제3자 리스크가 모델별로 다르기 때문에 구조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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