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내달 초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

지난 28일 김신영 한국은행 외환업무부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동향 및 점검 포럼’에 참석해 자금세탁방지(AML)와 외환 규제는 상호긴밀한 관계로 스테이블코인의 국경간 송금에서 외환규제가 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 부장은 “디지털금융 혁신의 상징인 스테이블코인은 크게 취득 단계와 활용 단계로 나뉘어 외환 규제 체계를 회피하고 있다”며 “무증인 해외 송금이나 수입 등 경상 거래로 위증해 달러를 취득하고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해 불법 증여 재산, 국외 도피, 해외 도박 자금, 대금 환치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제도화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일상 거래가 확산되면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도 P2P 거래가 활성화되며 이런 규제 회피가 더 쉬워질 것”이라며 “현행 외환 규제가 앞으로도 유효하게 작동할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현재 외환 규제는 ▲사전 확인의무 수행 역량을 갖춘 기관의 존재 ▲거래주체와 확인의무기관의 법 준수 및 엄정한 시장 관행 ▲금융기관 부재시 국경간 자본이동 불가능 등 세 가지 요건 아래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은 금융기관 없이도 자금 가치를 유지한 거래가 가능해 세 가지 요건을 뒤흔든다는 주장이다.
김 부장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러한 확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하지만 그만한 인력과 설비, 전산화를 갖추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설령 거래소가 확인 의무를 수행한다해도 거래 주체가 스테이블코인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외환 규제를 우회하거나 P2P 생태계로 숨어버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상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과 독점 간 거래를 명확히 정의하고 동일 행위의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달러든 원화든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는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비수탁형 개인 지갑도 규율 대상임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과 규제를 담은 법안으로는 지난 2024년 12월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모니터링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있다. 김 부장은 “사후 확인 성격이 강하고 거래 목적별 지분을 일일이 요구하지 않는 한국식 AML은 현행 사전 확인 원칙의 촘촘한 외환 수급을 대체하기 어렵다”며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모든 의심 거래 항목들을 일일이 수기로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AI 기술 도입 등 기존 규제를 벗어난 샌드박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필수 금융결제원 전문연구역은 “글로벌 주요국에서는 이미 기존 방식의 한계를 파악하고 AI 도입 등 새로운 도전을 시도 중”이라며 “은행과 거래소는 파악 가능한 데이터의 한계와 제한이 명확해 전체적인 관리 감독이 가능한 건 금융정보분석원(FIU) 뿐이지만, 모든 심사를 다 진행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역은 “AI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훈련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금법 12조와 같이 선행법상 비밀 유지를 위해 데이터를 제한하는 규정들이 있다”며 “샌드박스를 활용해 규제 특례를 적용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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