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키워드에 대한 이해부족과 은퇴 자금을 노린 투자 권유로 고령층을 집중으로 한 코인 투자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퀀트바인, 블록딜 스왑, 메타버스 자산 다단계 등 ‘고수익 보장’을 전면에 내세운 폰지 구조로 관련 투자 사기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에서는 이용자보호법을 바탕으로 법제화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노년층을 겨냥한 대규모 투자사기 ‘블록딜 스왑 투자사기’가 적발됐다. 사기 조직은 비트코인과 테더의 대량 교환 거래를 통해 매일 원금의 2%를 지급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50~70대 노년층을 타깃으로 했다.
해당 사건으로 총 1408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집계된 피해액은 328억 원에 달했다. 조직은 전국적인 센터를 설치해 다단계식 구조로 회원을 모집했으며 설명회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대내외 활동을 통한 신뢰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투자’라는 명목으로 노년층을 현혹해 노후 자금을 잃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슷한 형태의 투자 유도가 성행하고 있다. 자사 게임 아이템을 해외 거래소를 통해 우회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게임 아이템으로 자사 토큰을 채굴해 테더나 리플 등 코인으로 스왑하는 형태다.
먼저 투자자에게 국내 거래소에서 USDT를 구매해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보낸 뒤 다시 USDT로 자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구매한 게임 아이템을 활용해 게임 내 자사 토큰을 채굴하면 일정 수수료만큼 토큰을 소각해 토큰 가치를 높인다는 논리다.
그렇게 모은 토큰은 다시 UST나 XRP 등으로 바꿔 현금화할 수도 있다. 행사 관계자는 “국내보다는 글로벌을 타깃팅하고 있어 Web3 관련 패널을 모시고 세미나도 열고 자사도 소개하려는 목적”이라며 “회원들이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수수료를 소각시키고, 코인 가치를 높이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형태의 투자를 유도하는 조직은 Web3 행사 및 세미나를 개최하며 전국적인 센터를 운영 중이다. 행사에 참석하는 연령층 또한 50~70대 노년층으로, 행사 참석 이유로는 “지인의 소개로 코인에 투자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처리되지 않은 기업의 영업활동은 적법하지 않다”며 위험도가 높다고 경고했다. 지난 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완료된 27개사에는 해당 기업의 이름은 없다. 이어 관계자는 “여러 차례 거래소를 거치며 자금이 이동하면 출처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며 “원화-코인-자사토큰 등 복잡한 거래는 자금 세탁 위험성도 높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해당 토큰의 실소유주도 문제라고 짚었다. 관계자는 “바이낸스에 상장된 해당 토큰을 확인해보면 상위 10위 안에 드는 지갑들이 전체 토큰의 94.32%를 가지고 있다”며 “이럴 경우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는 개인 몇 명의 소유라는 뜻으로 단 몇 명이 모든 걸 통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시중에 풀린 토큰 물량이 적기 때문에 작은 매수에도 가격이 급등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며 “실소유주 몇몇의 움직임으로도 가격을 조정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해당 토큰은 바이낸스에서도 고위험 자산으로 식별되는 중이다.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업자의 영업행위를 적발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FIU 관계자는 “블로그, 오픈채팅,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고 고수익 보장 등 허위 정보가 많아 이용자들은 해당 사업자가 적법하게 신고됐는지 확인해야한다”며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을 조속히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 사기 행위를 규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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