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 등 안전자산 주 운용시 코인런-뱅크런 번질 가능성 커
자본시장연구원, 규제와 자금 운용의 유동성 강조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엄격한 규제로 공적 안전망이 제공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은 ‘자본시장포커스-스테이블코인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민간통화로 분류되는 스테이블코인의 한계를 명시하고 돌파구로 규제 강화를 제시했다.
민간통화는 시중 은행이 만들어낸 통화를 말한다. 민간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가치를 의심받거나 통화로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지급결제시스템의 무결성을 확보하고 액면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것이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도입한 주요국에서는 코인 가치 안정을 위해 엄격한 준비자산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며 “발행 코인 가치가 항시 액면가를 밑돌지 않도록 해야하기에 준비자산은 짧은 만기의 국채나 신용 위험이 적은 금융상품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은 코인 발행업자의 자금 투자는 미국 법화, 만기 93일 이하의 국채, 만기 7일 이하의 환매조건부채권, 부보은행 요구불예금 등으로만 운용하도록 한정했다. EU 또한 조달받은 자금의 최소 30% 이상을 여신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위험이 적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도록 규제한다. 일본도 올해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자금의 최대 50%까지는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국채와 중도해지 가능 정기예금, 요구불예금 등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신 연구위원은 “은행예금 등 주로 안전 자산을 준비자금으로 보유할 경우 은행에 위기가 발생하면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로 2023년 3월 USDC의 발행기관인 써클은 준비자산 중 33억 달러를 뱅크런 진행중이던 ‘실리콘밸리은행’에 예치 중임을 공시한 후 코인 가치가 급격히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사의 위기 가능성도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은행예금 인출 규모가 클 경우 은행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다”며 “발행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코인런이 발생하면 뱅크런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어 위기전염 차단을 위해 정부가 코인 발행업자를 구제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 연구위원은 발행업자에 대한 규제와 준비자금에서의 유동성을 강조했다. 신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국채 발행 잔액은 1223조원으로 만기 3개월 이하 국채는 전체의 3.5%에 불과하다”며 “단기국채 물량이 많지 않아 스테이블코인 발행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인발행업자가 공적 안전망을 누리는 것은 올바르지 않기에 엄격한 진입자본과 자기자본 유지를 요구하는 ‘최소 자본비율 규제’를 부과해야한다”며 “유동성 높은 자산을 초과담보로 상시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코인발행업자 수를 제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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