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감독권 두고 금융위–한은 또 충돌… 정무위 "검토 필요"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스테이블코인 감독 권한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다시 한 번 부딪혔다.

24일 진행한 제10차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중 한국은행의 긴급조치명령과 거래 지원 종료 명령 권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안건에 상정된 법률안은 가치고정·안정형 디지털 자산의 지급 혁신과 발행, 유통을 다룬다. 세 의원이 발의한 안건 모두 한은에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나아가 한은의 공동 검사 요구권이나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금융위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또는 거래지원 종료‧ 중단 명령 행사 요청 권한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국은행 부총재와 기획재정부차관은 금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므로, 금융위원회 논의 및 의결에 참여하여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제시했다.

이어 "한은의 공동 검사 요청 권한을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까지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또 금융위는 산하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기획재정부 차관 등으로 구성하는 별도 협의기구를 설치해 관련 제도 및 정책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사항도 반대했다. 금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독립성이 보장되고 고유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한 금융위에 별도 협의기구에서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명호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또한 “위원회의 구성 위원이 모두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위원에 해당한다”며 “별도의 협의기구를 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상정된 법안에 대해 “자산 준거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법 상 증권에 해당할 소지가 커 EU의 ‘전자화폐토큰’과 유사하게 단일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며 “재량이 적고 형식적인 심사 위주로 이루어지는 신고 방식이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감독수단으로서 우려사항을 해소하는 데 충분한 것인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