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가 다시 연 ICO 창구…한국도 규제 완화 논의 시동

코인베이스, 모나드 토큰 세일 진행
글로벌서 ‘ICO형 자금조달’ 재부상
국내는 2017년 금지 이후 발행 공백 지속
유통시장만 비정상 확대
디지털자산혁신법에 업계 관심 집중

(챗GPT)
(챗GPT)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상자산 공개(ICO)형 자금 조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코인베이스가 자체 플랫폼을 통해 토큰 세일을 진행하면서 과거와 달라진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갖춘 새로운 형태의 ICO가 부상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2017년 긴급 규제 이후 발행 시장이 멈춰선 채 유통만 비대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ICO 전면 허용과 백서 공시 시스템을 담은 법안이 논의되며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2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상장 전 토큰을 구매할 수 있는 신규 플랫폼을 이달 공개했다. 코인베이스는 이 플랫폼을 통해 고성능 이더리움 호환 레이어1 블록체인인 모나드(Monad)의 토큰 세일을 진행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이번 행보는 ICO 방식의 자금 조달을 재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앙화 거래소(CEX)가 직접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과거 ICO 시기 문제로 지적됐던 규제 불확실성과 신뢰 부족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ICO 시장은 검증되지 않은 프로젝트가 난립하면서 투자자 신뢰가 급격히 떨어졌고, 열풍은 빠르게 식었다. 반면 코인베이스는 자체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결합해 과거와 차별화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2017년 긴급 규제 이후 ICO가 사실상 금지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프로젝트들은 발행을 위해 해외로 이동했고, 국내 시장은 발행 없이 ‘유통’만 확대되는 구조적 한계가 고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행 단계의 공시·심사·보호 장치가 국내에 부재하면서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발행된 토큰을 사후 유통시장에서 떠안는 구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강일 의원이 9월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혁신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법안에는 ICO 전면 허용과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백서(공시) 제도 도입이 포함돼 있다. 백서는 프로젝트의 사업계획서이자 투자설명서 역할을 하며, 발행 주체와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법안은 발행자에게 백서·설명서·판매설명서 작성 및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정정 절차와 손해배상 책임, 감독 당국의 보고·조사 권한 등을 명시했다. 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작성한 판매설명서를 백서 또는 디지털자산설명서 효력 발생일에 법정 협회에 제출해 통합공시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될 공시 플랫폼은 증권시장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업계도 백서의 체계화를 강조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백서를 단순히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내용의 퀄리티와 공시 체계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라며 “필수 기재요건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백서 심사 체계를 구축해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자율규제 기구 등을 통한 시장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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