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을 잠정 중단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담보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다.
다만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도 기존 대여 서비스 계약에 따른 상환, 만기 연장 등은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시행 후에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을 재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적합성 확인 등 이용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레버리지 상품과 같은 고위험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면 이용자 피해와 건전한 거래 질서 훼손으로 이어질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한 A사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경우 6월 중순부터 한 달간 2만7600명이 1조5000억 원을 이용했다. 이 중 13%(3635명)가 강제로 청산됐다.
당국에 따르면 적절한 이용자 보호 장치 없이 신규 영업이 지속되면 가이드라인 마련 이전에 이용자 피해가 누적될 우려가 있다. 또 새롭게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들 역시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더욱 명확한 지침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 영업 지속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계속되면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상 제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사업자의 영업 불확실성 해소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