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가상자산 총 41억 규모 매도⋯국내 거래소 첫 사례

(자료=코인원)
(자료=코인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총 41억 규모 가상자산을 매도한다고 공시했다. 6월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매도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후 국내 첫 매도 사례다.

5일 코인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매도 가이드라인' 제10조에 따라 가상자산 매도계획을 공시했다. 매도는 업비트와 코빗을 통해 진행되며, 매도 기간은 이달 8일부터 31일까지다.

매도 대상은 △비트코인(BTC) 10개 △이더리움(ETH) 300개 △리플(XRP) 20만 개 △에이다(ADA) 4만 개다. 지난달 31일 기준 평가 가격은 41억119만 원이다.

코인원 측은 "인건비 등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매도"라고 목적을 밝혔다.

금융당국이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를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첫 매도 사례가 나온 것이다. 기존에는 자금세탁 우려 등으로 거래소 자체 보유자산의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매도가 가능해졌다.

비영리법인의 매도 목적은 △법인세 등 세금 납부 △인건비 등 운영경비 충당 △기타 법정 의무 채무 불이행 우려 등으로 한정된다. 또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때는 반드시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계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은행·거래소·법인 간 중첩적인 고객확인이 필요하다.

매도 대상 종목도 제한된다. 법인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마켓 중 3곳 이상에 상장되고, 반기 기준 시가총액 상위 20위 내에 포함된 종목만 매도할 수 있다. 매도 전에는 목적과 기간, 거래소, 자산 종류 및 수량 등을 사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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