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나란히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공통 키워드는 ‘이용자 보호’

안도걸·김은혜 의원 각각 제정법 발의…발행요건부터 상환의무까지 명문화
발행잔액 100% 이상 실물자산 확보 의무화…파산 시에도 이용자 우선 상환
"단순 규제 넘어 디지털경제 기반 마련"…글로벌 기준 맞춘 제도 설계

(사진=코파일럿)
(사진=코파일럿)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전용 입법이 여야를 막론하고 본격화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양측 모두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용자 보호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틀을 제시했다. 가치안정(고정)형 가상자산은 일반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라 불린다.

안 의원의 법안은 발행 요건과 준비자산 규제, 투자자 보호 조치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자기자본 50억 원 이상, 전산설비와 전담인력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발행 전에는 백서에 총발행 한도, 유통계획, 준비자산 구성 및 상환 방식을 포함해 사전 신고해야 한다.

특히 모든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은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유동성 높은 실물자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남은 기간 1년 이내의 국공채 등이 포함되며, 일정 비율은 반드시 현금 또는 예금 형태로 보유해야 한다. 준비자산은 발행인 고유재산과 분리된 계정으로 신탁 또는 예치되며, 매월 현황이 공개되고 회계법인 검토를 거쳐 분기마다 공시된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발행인 파산 시에도 준비자산은 전적으로 이용자 상환에 우선 배정되며, 압류나 담보로 활용될 수 없다. 상환청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며,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거래소는 상장 전후로 발행인의 적격성과 공시 이행, 위법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금융규제를 넘어 디지털경제 주권 확보와 원화의 국제화를 위한 제도적 설계도”라며 “정부와 함께 외환·자금세탁방지 관련 2단계 입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김은혜 의원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정법을 발의하며 제도화에 나섰다. 김 의원의 법안은 가상자산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설계를 중시했다.

김 의원의 법안은 미국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에 포함된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외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쓰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 산업 진흥에 힘썼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그동안 국내에서 불가능했던 가상자산 공개(ICO)의 길을 처음 열었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용자 보호에도 중점을 뒀다. 발행업 인가 기준을 자기자본 50억 원 이상으로 두거나 발행인이 분기마다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이용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계에 숨을 불어넣는 첫걸음"이라면서 "스테이블코인 기술시장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국제 규제 흐름은 이미 제도화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유럽연합(EU)은 MiCA 규제를 통해 유통·발행을 엄격히 관리 중이다. 일본은 2022년 세계 최초로 관련 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국내 역시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출 수밖에 없다는 업계 중론에 따라 전용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는 상황이다.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법학박사는 “스테이블코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우며, 디지털자산기본법만으로는 건전성·행위·보안 측면 모두 부족하다”라며 “글로벌처럼 독립된 업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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