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 하반기 법인 실명계좌 허용 등 제도 정비
블록체인 연관 기업 중심 가상자산 편입 본격화 전망

국내외 상장사의 투자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하반기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 실명계좌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확장현실(XR) 기술 개발 기업 비트맥스의 주가는 최근 한 달간 123.4% 상승했다. 비트맥스가 최근 비트코인 보유량을 꾸준히 확대한 점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는 2일 비트코인 35.63개를 추가 매입하며 국내 상장사 중 비트코인 보유량 1위에 올랐다. 총 보유량은 230.26개로 알려졌다. 비트맥스의 전략은 미국의 스트래티지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스트래티지는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보유 기업이다. 2021년부터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수했다. 비트코인 전략을 본업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내부 자금이 아닌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통해 비트코인을 사들였다. 비트맥스 역시 지난달 23일 500억 원 규모의 제4차 CB 발행을 공시했다. 이 중 400억 원을 비트코인 매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기대가 커지면서 자금을 조달해 가상자산을 매입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살례가 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올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상장사들의 가상자산 보유량이 늘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 정비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는,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구조 덕분에 기관 자금이 빠르게 유입됐다.
국내에서도 제도권 편입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규제가 도입됐다. 올해 6월부터는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졌다. 하반기에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매매 실명계좌 발급도 시범 허용될 예정이다.
관련 업계도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강동현 코빗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이나 글로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기업 중 재무적 여력이나 투자 적극성이 높은 경우, 특히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진행한 이력이 있거나 블록체인 사업을 계획 중인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반면, 전통 산업군 중 자금 조달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가상자산 투자 유인이 낮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금융회사 또한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파생상품이나 ETF를 활용한 거래를 통해 다양한 수익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이는 국내 금융회사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로, 향후 가상자산 시장 참여 및 관련 금융상품 개발 등이 허용되면 새로운 수익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